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0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52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2.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 2020. 7. 27. 출근길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함.
- 2020. 10. 28.부터 2022. 9. 26.까지 질병휴직, 병가, 유계결근을 사용
함.
- 2022. 4. 11. '적응장애, 상세 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참가인 공단은 동일 사유 휴직 1년 초과 불가 규정을 들어 반려
함.
- 2022. 5. 26. 2020. 7. 27.자 산업재해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2022. 7. 4. 불승인
됨.
- 2022. 8. 24.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양측)'을 이유로 휴직 및 유계결근을 신청했으나, 참가인 공단은 동일 사유 병가 조치 이력을 들어 반려
함.
- 2022. 9. 5.부터 출근하지 않아, 참가인 공단은 2022. 9. 21. 및 27. 업무복귀를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2022. 10. 26. 참가인 공단은 근로자의 2022. 9. 5.부터 2022. 9. 20.까지 및 2022. 9. 28.부터 2022. 10. 25.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가 정직기간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 공단은 2022. 12. 5. 및 20. 두 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2022. 12. 28. 참가인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1. 31.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22. 12. 29.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후인 2023. 1. 2.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을 원인으로 휴가원을 제출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0.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
됨.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정직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2. 11. 28.부터 참가인 공단에 무단결근하였으며, 이는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휴직 신청 반려 사유는 참가인 공단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함.
- 근로자가 2021. 11. 3. 복직 시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에는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하는데 유의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22. 4. 11.자 및 2022. 8. 24.자 휴직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들에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 2020. 7. 27. 출근길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함.
- 2020. 10. 28.부터 2022. 9. 26.까지 질병휴직, 병가, 유계결근을 사용
함.
- 2022. 4. 11. '적응장애, 상세 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참가인 공단은 동일 사유 휴직 1년 초과 불가 규정을 들어 반려
함.
- 2022. 5. 26. 2020. 7. 27.자 산업재해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2022. 7. 4. 불승인
됨.
- 2022. 8. 24.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양측)'을 이유로 휴직 및 유계결근을 신청했으나, 참가인 공단은 동일 사유 병가 조치 이력을 들어 반려
함.
- 2022. 9. 5.부터 출근하지 않아, 참가인 공단은 2022. 9. 21. 및 27. 업무복귀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2022. 10. 26. 참가인 공단은 원고의 2022. 9. 5.부터 2022. 9. 20.까지 및 2022. 9. 28.부터 2022. 10. 25.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함.
- 원고가 정직기간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 공단은 2022. 12. 5. 및 20. 두 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2022. 12. 28. 참가인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1. 31.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22. 12. 29.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3. 1. 2.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을 원인으로 휴가원을 제출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0.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
됨.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