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5. 선고 2020구합617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경우, 근로관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경우, 근로관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발행을 목적으로 1964. 4. 17.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편집국 디지털 뉴스팀 기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 소속 팀장 E로부터 2019. 7. 8.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과 G노동조합은 위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전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원고,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 당시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가졌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설령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일 내부적으로 수리가 완료되었고,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 등은 2018. 7. 30. 근로자의 편집국장 특별채용에 반발하여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를 하였고, 2018. 7. 31. P노동조합을 설립함(이후 2019. 5. 16. G노동조합 분회로 조직 변경).
- 근로자는 2018. 8. 7. 해당 사안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및 M에게 감봉 6개월 및 전보를 의결하였으나, 2018. 11. 20. 절차상 문제로 취소
함.
- 근로자는 2018. 1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M에게 각 면직, N에게 3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M에게 각 정직 6월, N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고, 근로자는 2019. 6. 20. 위 징계를 취소
함.
- 참가인 등은 2019. 7. 2.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안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와 관련하여 2019. 7. 9.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
음.
- 참가인과 M은 2019. 7. 3. 부사장 F, 부국장 K과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화해 방안 등을 논의
함.
- 참가인은 2019. 7. 8. K과 함께 F의 사무실로 가서 F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M. Z과 만나 20:30경 K에게 전화하여 '사표는 폐기처분 해주세요'라고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7. 9.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논의
함.
- 참가인은 2019. 7. 11. F에게 M, N이 타협안을 거절했다고 알렸고, F는 M, N을 비난하며 참가인에게 다시 논의해 보라고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경우, 근로관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발행을 목적으로 1964. 4. 17.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12. 1. 원고에 입사하여 편집국 디지털 뉴스팀 기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 소속 팀장 E로부터 2019. 7. 8.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과 G노동조합은 위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전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 당시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가졌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설령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일 내부적으로 수리가 완료되었고,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원고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 등은 2018. 7. 30. 원고의 편집국장 특별채용에 반발하여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를 하였고, 2018. 7. 31. P노동조합을 설립함(이후 2019. 5. 16. G노동조합 분회로 조직 변경).
-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및 M에게 감봉 6개월 및 전보를 의결하였으나, 2018. 11. 20. 절차상 문제로 취소
함.
- 원고는 2018. 1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M에게 각 면직, N에게 3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M에게 각 정직 6월, N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2019. 6. 20. 위 징계를 취소
함.
- 참가인 등은 2019. 7.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와 관련하여 2019. 7. 9.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
음.
- 참가인과 M은 2019. 7. 3. 부사장 F, 부국장 K과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화해 방안 등을 논의
함.
- 참가인은 2019. 7. 8. K과 함께 F의 사무실로 가서 F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M. Z과 만나 20:30경 K에게 전화하여 '사표는 폐기처분 해주세요'라고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7. 9.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