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2.13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056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2105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5.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급여 2,67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12. 1.부터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병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가 2017. 12. 1.경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
됨.
-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직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중요성을 보여
줌.
-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급여 2,67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12. 1.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병가를 희망하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2017. 12. 1.경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
됨.
-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