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구합13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년 7급으로 승진 후 현재까지 같은 직급을 유지
함.
- 회사는 2007. 3. 2. 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업무부적격자로 선정,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하도록
함.
- 회사는 2007. 6. 18.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며 정신자세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함.
- 회사는 2007. 9. 10.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 및 직위해제 기간 중 평가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제2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고, 전공, 훈련,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함을 규정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함을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은 직위해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3개월 이내의 대기 명령을 내리도록
함. 같은 조 제4항은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업무보조지원반 근무 평가 결과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 직권면직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임용권자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며,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개선 기회 제공 목적이었
음.
-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봉사정신 고취, 전산처리능력 향상, 구청 주요 시책 개발 등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평가 방법 또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 따라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평가 내용이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진정 제기, 동료 직원 명예 훼손, 비상식적인 금품 제공 시도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년 7급으로 승진 후 현재까지 같은 직급을 유지
함.
- 피고는 2007. 3. 2. 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계획에 따라 원고를 업무부적격자로 선정,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하도록
함.
- 피고는 2007. 6. 18.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며 정신자세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함.
- 피고는 2007. 9. 10.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 및 직위해제 기간 중 평가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제2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고, 전공, 훈련,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함을 규정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함을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은 직위해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3개월 이내의 대기 명령을 내리도록
함. 같은 조 제4항은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업무보조지원반 근무 평가 결과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 직권면직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임용권자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며,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개선 기회 제공 목적이었
음.
-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봉사정신 고취, 전산처리능력 향상, 구청 주요 시책 개발 등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평가 방법 또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