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246008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전 상무의 변상판정액 반환 청구 기각: 초과 대출 책임 및 여신우대포인트 사용 불인정
판정 요지
전 상무의 변상판정액 반환 청구 기각: 초과 대출 책임 및 여신우대포인트 사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전 상무)의 피고(조합)에 대한 변상판정액 43,850,000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임.
- 근로자는 2009. 6. 12.부터 2010. 9. 12.까지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제1 대출: 2009. 12. 28. 회사는 제1 부동산(C, D, E 각 1/3 지분 소유)을 담보로 C에게 10억 원, D에게 3억 원(총 13억 원)을 대출하였고, 근로자는 여신 업무 차상위 책임자로서 이를 결재
함. 당시 제1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
음.
- 제2 대출: 2010. 6. 29. 회사는 제2 부동산(H, I 각 1/2 지분 소유)을 담보로 H에게 16억 원을 대출하였고, 근로자는 여신 업무 차상위 책임자로서 이를 결재
함. 당시 제2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음.
- 제1, 2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회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제1 대출은 794,692,000원, 제2 대출은 517,200,000원의 미회수 대출원리금이 남게
됨.
- 징계 및 변상판정: 2015. 8. 13.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제1, 2 대출 시 초과 대출을 결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견책 및 변상책임액 53,400,000원(제1 대출 관련 39,700,000원 + 제2 대출 관련 13,700,000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해당 사안 변상판정)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7. 1.까지 변상판정액 53,400,000원 중 신원보증보험금 9,550,000원을 제외한 43,850,000원을 모두 납부
함.
-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정방식 및 선순위설정금액 차감방식이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변상판정의 효력
- 제1 대출 관련 초과 대출 여부:
- 원고 주장: C, D, E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며, 선순위 설정금액 공제 시 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금 잔액을 차감해야 하므로 초과 대출이 아
님.
- 법원 판단: C, D, E은 각 지분을 따로 소유하고 채무 부담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일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일인 대출로 볼 증거가 없
음. 만약 동일인으로 본다면 회사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대출이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제1 대출 관련 변상청구권 시효 도과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2011년경 제1 대출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므로, 사고발각일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변상판정은 위법
함.
- 법원 판단: 회사에게 적용되는 회원조합장 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 제1항에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가 2011년경 제1 대출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결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상세
전 상무의 변상판정액 반환 청구 기각: 초과 대출 책임 및 여신우대포인트 사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전 상무)의 피고(조합)에 대한 변상판정액 43,850,000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임.
- 원고는 2009. 6. 12.부터 2010. 9. 12.까지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며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제1 대출: 2009. 12. 28. 피고는 제1 부동산(C, D, E 각 1/3 지분 소유)을 담보로 C에게 10억 원, D에게 3억 원(총 13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여신 업무 차상위 책임자로서 이를 결재
함. 당시 제1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
음.
- 제2 대출: 2010. 6. 29. 피고는 제2 부동산(H, I 각 1/2 지분 소유)을 담보로 H에게 16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여신 업무 차상위 책임자로서 이를 결재
함. 당시 제2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음.
- 제1, 2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피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제1 대출은 794,692,000원, 제2 대출은 517,200,000원의 미회수 대출원리금이 남게
됨.
- 징계 및 변상판정: 2015. 8. 13.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1, 2 대출 시 초과 대출을 결재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견책 및 변상책임액 53,400,000원(제1 대출 관련 39,700,000원 + 제2 대출 관련 13,700,000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변상판정)을 의결
함.
- 원고는 2019. 7. 1.까지 변상판정액 53,400,000원 중 신원보증보험금 9,550,000원을 제외한 43,850,000원을 모두 납부
함.
-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정방식 및 선순위설정금액 차감방식이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상판정의 효력
- 제1 대출 관련 초과 대출 여부:
- 원고 주장: C, D, E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며, 선순위 설정금액 공제 시 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금 잔액을 차감해야 하므로 초과 대출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