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06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64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3643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직 기간 중 회사 카드리더기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정직 기간 중 회사 카드리더기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897,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2020. 10. 재고 실사 중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 결손이 발견
됨.
- 근로자는 처음에는 분실을 주장했으나, 이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이었으며, 제품은 친구이자 폐업 거래처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2020. 12. 3.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는 허위 매출 발생 및 제품 소재 불분명, 폐업 예정 업체에 대한 임의 매출 발생 등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선처 시 복귀 후 6개월 이내 7천만 원 회수 및 변제 의사를 밝히고 각서 작성을 약속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반성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제1차 징계)를 의결
함.
- 그러나 근로자는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각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함.
- 근로자는 출근정지 기간 중이던 2021. 2. 8. 회사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수금
함.
-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2차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모두 불참
함.
- 2021. 3. 1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제1차 징계 시 약속을 불이행하고, 정직 기간 중에도 비위를 계속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21. 3. 24. 해고 처분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피고 회사의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수금한 행위는 정직 처분에 반하는 행위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1조 제13호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근로자의 제1차 징계 당시 약속 미이행:
-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은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취업규칙 제131조 제4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않
음.
- 약속 미이행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제4호)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제13호)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가 변제를 조건으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피해 변제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
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수금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언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
함.
판정 상세
정직 기간 중 회사 카드리더기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897,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2020. 10. 재고 실사 중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 결손이 발견
됨.
- 원고는 처음에는 분실을 주장했으나, 이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이었으며, 제품은 친구이자 폐업 거래처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2020. 12. 3.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허위 매출 발생 및 제품 소재 불분명, 폐업 예정 업체에 대한 임의 매출 발생 등을 인정
함.
- 원고는 선처 시 복귀 후 6개월 이내 7천만 원 회수 및 변제 의사를 밝히고 각서 작성을 약속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제1차 징계)를 의결
함.
- 그러나 원고는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각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함.
- 원고는 출근정지 기간 중이던 2021. 2. 8. 회사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수금
함.
-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2차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으나, 원고는 모두 불참
함.
- 2021. 3. 18.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제1차 징계 시 약속을 불이행하고, 정직 기간 중에도 비위를 계속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3. 24. 해고 처분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 원고가 정직 기간 중 피고 회사의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수금한 행위는 정직 처분에 반하는 행위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1조 제13호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원고의 제1차 징계 당시 약속 미이행:
- 원고의 약속 미이행은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취업규칙 제131조 제4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