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390
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구합75390 판결 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사용중지 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사용중지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8월부터 화성시 B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1996년 8월 회사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
음.
- 회사는 2021년 11월 5일 근로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공장의 가열시설(해당 사안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함.
- 회사는 2021년 12월 3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불복 및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아스콘 제조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근로자는 항고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으며,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됨(수원지방법원 2021아4278).
-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존재 여부 (해당 사안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정의 및 예외 규정(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제외)의 해
석.
- 법원의 판단: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조 가목 3)가)항은 '가열시설 중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며, 아스콘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 또는 용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열·건조시설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배출장치가 있는 시설 중 전기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모두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은 간접가열 열원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나,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설명
함.
- 해당 사안 시설은 전기히터와 핫오일(열매체유) 코일이 설치되어 아스팔트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약 160°C 수준으로 가열하는 시설
임.
- 해당 사안 시설의 구조, 작동 방식, 아스팔트의 특성(급성독성물질이자 발암성물질), 배기용 벤트 설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시설이 간접가열시설이라 하더라도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사용중지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화성시 B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 중
임.
- 원고는 1996년 8월 피고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
음.
- 피고는 2021년 11월 5일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가열시설(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함.
- 피고는 2021년 12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불복 및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0년 10월부터 원고를 포함한 아스콘 제조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항고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으며,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됨(수원지방법원 2021아4278).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정의 및 예외 규정(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제외)의 해
석.
- 법원의 판단: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조 가목 3)가)항은 '가열시설 중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며, 아스콘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 또는 용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열·건조시설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배출장치가 있는 시설 중 전기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모두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