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223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642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 상해 및 경력 누락 사유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 상해 및 경력 누락 사유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8. 2.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 21.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징계사유는 ① 근로시간 약 3시간 전 음주 상태로 직장상사 폭행 및 동료 폭언으로 직장질서 문란, ② 근로시간 직전 음주 및 무단결근으로 성실근로의무 위반, ③ 취업규칙 위반하여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 고의 누락
임.
- 참가인은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3. 27. 제1사유는 불인정, 제2, 3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27. 서울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 10. 월급 인상 문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전무 D와 언쟁 중 고성을 내었고, 이를 말리던 상무 E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 중 E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E는 참가인을 상해죄로, 참가인은 E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2015. 1. 27. 참가인에게 벌금 200만 원, E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원고 입사 전 동고택시 및 스카이택시 근무 이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사유(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근로자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제1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제2사유(상급자 폭행 및 상해):
- 참가인이 2014. 1. 10. 상급자인 E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80조 제25호 "회사 내에서 폭행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사유(경력 누락):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80조 제12호는 "성명, 생년월일, 경력 등을 사칭하거나 숨겨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 기업이 근로자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려면,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참가인이 이전 근무 이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기존 직장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해고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력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 상해 및 경력 누락 사유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8. 2.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 21.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징계사유는 ① 근로시간 약 3시간 전 음주 상태로 직장상사 폭행 및 동료 폭언으로 직장질서 문란, ② 근로시간 직전 음주 및 무단결근으로 성실근로의무 위반, ③ 취업규칙 위반하여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 고의 누락
임.
- 참가인은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3. 27. 제1사유는 불인정, 제2, 3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27. 서울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 10. 월급 인상 문의 과정에서 원고의 전무 D와 언쟁 중 고성을 내었고, 이를 말리던 상무 E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 중 E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E는 참가인을 상해죄로, 참가인은 E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2015. 1. 27. 참가인에게 벌금 200만 원, E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원고 입사 전 동고택시 및 스카이택시 근무 이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사유(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원고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제1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제2사유(상급자 폭행 및 상해):
- 참가인이 2014. 1. 10. 상급자인 E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25호 **"회사 내에서 폭행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사유(경력 누락):
-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12호는 **"성명, 생년월일, 경력 등을 사칭하거나 숨겨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