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804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사전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사전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7. 참가인 B에 입사한 후, 참가인 B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2011. 10. 4.경부터 참가인 C에서 기자로 근무
함.
- 근로자의 가족들은 2013년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해당 사안 공사')와 토지 보상금 분쟁 관련 소송(이하 '해당 사안 관련 소송')을 진행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관련 소송 진행 중이던 2014년, 2015년, 2021년 해당 사안 공사 관련 비판적 기사를 작성
함.
- 2021. 6. 7. 참가인 C에 근로자가 기자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안 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
됨.
- 참가인 C는 2021. 7. 28. 및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이하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 적법성 여부
- 법리: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며,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구별
됨. 전출의 경우 전출 후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중징계의 위험은 전출 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면 전출 전 회사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의 참가인 C에서의 근로형태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해당하고, 참가인 B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파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참가인 C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전반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왔으므로 징계권 역시 참가인 C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징계의 위험도 없으므로 참가인 C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징계사유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함.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개최통보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따라서 사전 통지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증인 신청 관련 절차 위법 여부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사전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7. 참가인 B에 입사한 후, 참가인 B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2011. 10. 4.경부터 참가인 C에서 기자로 근무
함.
- 원고의 가족들은 2013년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토지 보상금 분쟁 관련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진행 중이던 2014년, 2015년, 2021년 이 사건 공사 관련 비판적 기사를 작성
함.
- 2021. 6. 7. 참가인 C에 원고가 기자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
됨.
- 참가인 C는 2021. 7. 28. 및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무기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 적법성 여부
- 법리: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며,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구별
됨. 전출의 경우 전출 후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중징계의 위험은 전출 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면 전출 전 회사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원고의 참가인 C에서의 근로형태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해당하고, 참가인 B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파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참가인 C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 전반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왔으므로 징계권 역시 참가인 C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징계의 위험도 없으므로 참가인 C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징계사유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