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8
서울고등법원2015나2056664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566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2014.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임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의 지분 62%를 보유하고 회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1994년경 F의 부친이 경영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F의 개인 재산 및 F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다가 2000. 1.경 사직하였
음.
- 2010. 3. 1. F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31.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2. 9. 30.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고 사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로도 계속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2. 3.까지 연봉 1억 5천만 원을,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연봉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산업보험료를 공제하였
음.
- 2014. 3. 24. F이 근로자의 연봉을 8천만 원으로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
음.
- 회사는 2014. 3. 3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출근 불이행'을 사유로 들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월분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F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정과 업무 지정이 있었고, 근로자가 실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인정
함.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F 개인의 근로자이거나 위임관계'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F의 배임행위를 목적으로 한 무효인 계약이라는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연봉 삭감 제안에 불만을 표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해고'한 점에 비추어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
함. 2. 해당 해고 당시 적용되는 취업규칙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 집약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4.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의 지분 62%를 보유하고 회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1994년경 F의 부친이 경영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F의 개인 재산 및 F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다가 2000. 1.경 사직하였
음.
- 2010. 3. 1. F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31.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2. 9. 30.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고 사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로도 계속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2. 3.까지 연봉 1억 5천만 원을,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연봉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산업보험료를 공제하였
음.
- 2014. 3. 24. F이 원고의 연봉을 8천만 원으로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
음.
- 피고는 2014. 3. 31. 원고를 해고하면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출근 불이행'을 사유로 들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월분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F의 원고에 대한 채용 결정과 업무 지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인정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F 개인의 근로자이거나 위임관계'라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F의 배임행위를 목적으로 한 무효인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 원고가 연봉 삭감 제안에 불만을 표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해고'한 점에 비추어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