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구합886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반도체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망 B는 2018. 3. 21. 근로자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한 사람
임.
- B는 2018. 4. 19.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2018. 4. 20.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
함.
- B는 2018. 4. 21.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개인물품을 챙겨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B는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2018. 4. 19. B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 수계의 적법 여부
- 쟁점: B의 상속인들이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
음. 근로자 지위가 상속되지는 않으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며,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됨.
- 판단: 참가인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B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B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참가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참가인들은 해당 소송을 수계할 이익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소송수계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자와 B 사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B의 자진퇴사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판단:
- 해고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사정:
- 회장이 2018. 4. 18. 회의 도중 B에게 "나가."라고 말
함.
- B가 M, N과의 대화 직후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장이 2018. 4. 19. 오전 M에게, 오후 N에게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반도체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망 B는 2018. 3. 21. 원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한 사람
임.
- B는 2018. 4. 19.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2018. 4. 20.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
함.
- B는 2018. 4. 21.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개인물품을 챙겨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B는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18. 4. 19. B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 수계의 적법 여부
- 쟁점: B의 상속인들이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
음. 근로자 지위가 상속되지는 않으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며,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됨.
- 판단: 참가인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B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참가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이익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소송수계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