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79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구합4479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7. 18. B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무를 담당
함.
- 2018. 8. 20. 새로운 납품기사 I이 채용되었고, 근로자는 J 및 F과 면담 후 E으로부터 "오늘부터 부당해고로 그만두라면서 쌍욕을 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
함.
- 근로자는 2018. 8. 21.부터 B에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고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
음.
- B의 실제 경영자인 F과 E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 J의 진술 내용에 새로운 납품기사가 왔으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는 해고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
음.
- B이 새로운 납품기사를 채용한 이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
음.
- E의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하니 나가."라는 말에는 해고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B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사실이 없
음.
- 근로자가 B에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이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출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
음.
- 결론적으로 B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B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8. B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무를 담당
함.
- 2018. 8. 20. 새로운 납품기사 I이 채용되었고, 원고는 J 및 F과 면담 후 E으로부터 "오늘부터 부당해고로 그만두라면서 쌍욕을 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
함.
- 원고는 2018. 8. 21.부터 B에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고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
음.
- B의 실제 경영자인 F과 E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 J의 진술 내용에 새로운 납품기사가 왔으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는 해고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
음.
- B이 새로운 납품기사를 채용한 이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
음.
- E의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하니 나가."라는 말에는 해고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B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사실이 없
음.
- 원고가 B에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이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출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