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31
서울고등법원2020누58214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누58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광역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9. 2. 8. 참가인에게 면직처리 통보(해당 사안 면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라도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의 복직통지에 대해 미근로기간 임금 및 전무의 사과를 요구한 것을 사직 의사나 동의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증빙서류 제출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연락이 두절된 때'를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이익이 인정
됨. 2. 면직사유(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방적 통지에 의해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직통지(2019. 1. 23.까지 복직)에도 불구하고 미근로기간 임금 지급과 전무의 사과를 요구하며 복직하지 않았고, 결근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복직명령서가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2019. 1. 23. 이후 증빙자료 제출 없이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때에 해당하며 귀책사유가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 통보는 원고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
함. 3. 해당 사안 면직 통보에 징계절차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 법리: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역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9. 2. 8. 참가인에게 **면직처리 통보(이 사건 면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라도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통지에 대해 미근로기간 임금 및 전무의 사과를 요구한 것을 사직 의사나 동의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취업규칙상 '증빙서류 제출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연락이 두절된 때'를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이익이 인정
됨. 2. 면직사유(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방적 통지에 의해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