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14
수원지방법원2017노3906
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906 판결 업무상배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장의 웅변학원비 및 해고된 조합원 지원금 지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의 웅변학원비 및 해고된 조합원 지원금 지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웅변학원비 지출과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 제공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D지부(이하 '해당 사안 지부')의 지부장
임.
- 피고인은 지부장으로서 교육사업비 중 120만 원을 개인 웅변(스피치) 학원비로 지출
함.
- 피고인은 해고된 전 조합원 I에게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을 지급
함.
- 검사는 위 지출들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웅변(스피치) 학원비 지출의 업무상배임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부의 회계규정상 '지역노조 및 단위지부(노조) 간부 교육비' 항목에 지부장 교육비 지출을 배제하지 않
음.
- 2015년 예산서상 교육사업비는 '상급단체 세미나 참석 및 교육사업의 제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부 규정이 없
음.
-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
짐.
- 지부장의 포괄적인 업무 내용과 중요성, 지부 규모를 고려할 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통솔을 위한 지부장 직무 교육으로서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120만 원의 학원비는 1년 수강료로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수강 의사 없이 학원 운영자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고 볼 정황이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
움. 해고된 전 조합원 I에 대한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 제공의 업무상배임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계규정상 '직무 판공비' 항목은 '업무추진에 따른 대내외 판공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대내외' 판공비는 대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I이 판공비 지출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 I은 D에서 근무하며 해당 사안 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에 항의하며 법적 쟁송을 벌였으며,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
음.
-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 조합원의 법적 쟁송 경험이나 정보는 다른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장의 웅변학원비 및 해고된 조합원 지원금 지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웅변학원비 지출과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 제공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D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임.
- 피고인은 지부장으로서 교육사업비 중 120만 원을 개인 웅변(스피치) 학원비로 지출
함.
- 피고인은 해고된 전 조합원 I에게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을 지급
함.
- 검사는 위 지출들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웅변(스피치) 학원비 지출의 업무상배임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부의 회계규정상 '지역노조 및 단위지부(노조) 간부 교육비' 항목에 지부장 교육비 지출을 배제하지 않
음.
- 2015년 예산서상 교육사업비는 '상급단체 세미나 참석 및 교육사업의 제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부 규정이 없
음.
-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
짐.
- 지부장의 포괄적인 업무 내용과 중요성, 지부 규모를 고려할 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통솔을 위한 지부장 직무 교육으로서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120만 원의 학원비는 1년 수강료로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수강 의사 없이 학원 운영자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고 볼 정황이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
움. 해고된 전 조합원 I에 대한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 제공의 업무상배임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