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7
서울고등법원2014누69657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69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수습사원 정규직 미임용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성 여부
판정 요지
수습사원 정규직 미임용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3. 8. 19.경 근로자와 수습사원 약정서를 작성하였
음.
-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은 2013. 11. 14. 사내 전산망을 통해 '2013년 수습사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시행(알림)'을 공지하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음.
-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이나 일반인과 언쟁 또는 몸싸움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미임용 결정 시 소명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상 수습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수습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정규직 임용 절차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징계 절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절차의 성격상 소명 기회 부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자의적으로 정규직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수습사원들이 소속된 부서장 등의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평가 시행문 공지의 불공정성 및 알권리 침해 여부
- 근로자와 참가인이 작성한 수습사원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은 2013. 11. 14.경 사내 전산망을 통해 해당 사안 평가시행문을 미리 공지하였고, 원고 역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를 회람할 수 있었
음.
-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 권한
임.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평가시행문이 근로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정규직 미임용 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이나 일반인과 언쟁 또는 몸싸움을 하였
음.
- 수습사원 평가표에 적힌 구체적 평가 요소나 평가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장 등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수습사원 정규직 미임용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3. 8. 19.경 원고와 수습사원 약정서를 작성하였
음.
-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원고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은 2013. 11. 14. 사내 전산망을 통해 '2013년 수습사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시행(알림)'을 공지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를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음.
-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이나 일반인과 언쟁 또는 몸싸움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미임용 결정 시 소명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상 수습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수습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정규직 임용 절차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징계 절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절차의 성격상 소명 기회 부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자의적으로 정규직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수습사원들이 소속된 부서장 등의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평가 시행문 공지의 불공정성 및 알권리 침해 여부
-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수습사원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은 2013. 11. 14.경 사내 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평가시행문을 미리 공지하였고, 원고 역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를 회람할 수 있었
음.
-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 권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