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322
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102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전직 및 당연면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전직 및 당연면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미8군 주한사령부와 보안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11. 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8군 주한사령부 군산지대 및 아포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2014. 5. 27.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4. 8. 7. 근로자와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임금 3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함.
- 2014. 8. 14.경 미군 감독관 B는 근로자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14. 8. 15. C에게 근로자의 IRP 검사 및 면담을 지시
함.
- 근로자는 의사 검진 및 미군 감독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고, 미군 감독관은 근로자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
함.
- 2014. 9. 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미군 감독관으로부터 총기휴대금지 및 근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미8군 경비사업장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서울 강남구 E 보안팀으로의 인사명령(해당 사안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명령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4. 9. 16. 및 2014. 10. 8. 두 차례 복귀통보를
함.
- 2014. 10. 27. 참가인은 근로자가 54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처분(해당 사안 당연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명령 및 당연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미군 기지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IRP 검사 통과가 필수적이며,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가 미군 감독관이 요구한 IRP 검사(MMPI2 검사) 및 면담을 거부하여 미군 기지 경비보안 업무 근무자격을 상실하고 출입이 불가능해
판정 상세
부당전직 및 당연면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미8군 주한사령부와 보안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8군 주한사령부 군산지대 및 아포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2014. 5.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4. 8. 7. 원고와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임금 3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함.
- 2014. 8. 14.경 미군 감독관 B는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14. 8. 15. C에게 원고의 IRP 검사 및 면담을 지시
함.
- 원고는 의사 검진 및 미군 감독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고, 미군 감독관은 원고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
함.
- 2014. 9. 1.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군 감독관으로부터 총기휴대금지 및 근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미8군 경비사업장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서울 강남구 E 보안팀으로의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4. 9. 16. 및 2014. 10. 8. 두 차례 복귀통보를
함.
- 2014. 10. 27. 참가인은 원고가 54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처분(이 사건 당연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당연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