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9.11.10
인천지방법원89나2981
인천지방법원 1989. 11. 10. 선고 89나298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력 은폐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학력 은폐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력 은폐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바텔공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78.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 3. 2.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85. 1. 18.까지 3학년을 수료하였음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하여 채용
됨.
- 근로자의 학력 은폐 사실은 입사 후 약 1달이 지난 1986. 3. 8.경 발각되었으나, 근로자의 시인과 아버지의 간청으로 징계 해고 절차가 유보
됨.
- 근로자는 1986. 3. 12. 및 1986. 4. 12. 야간에 음주 만취 상태로 피고 회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함.
- 근로자는 1986. 8.경부터 근무 시간 중 동료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1986. 10.에는 지각 5회, 무단결근 1회, 조퇴 1회 등 근무 성적이 불량
함.
- 근로자는 1986. 10. 초부터 노동조합 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1986. 10. 29.경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회사 내에 들여와 1986. 10. 30. 구내식당 게시판에 부착하려다 제지당
함.
- 피고 회사는 위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10. 31.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만 아니라 직장 정착성, 기업 질서, 기업 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 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근로자가 신학대학 3학년 중퇴자임에도 최종 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하여 입사한 것은 취업 목적이 진실로 근로의 대가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 사칭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격 조사와 기업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여 채용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학력 허위 기재를 명백히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월담 및 작업 방해, 회사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이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부당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
함.
- 그러나 근로자의 학력 은폐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 사칭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함. 참고사실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상벌 규정을 두어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의 7종류를 규정
판정 상세
학력 은폐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력 은폐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바텔공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78.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 3. 2.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85. 1. 18.까지 3학년을 수료하였음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하여 채용
됨.
- 원고의 학력 은폐 사실은 입사 후 약 1달이 지난 1986. 3. 8.경 발각되었으나, 원고의 시인과 아버지의 간청으로 징계 해고 절차가 유보
됨.
- 원고는 1986. 3. 12. 및 1986. 4. 12. 야간에 음주 만취 상태로 피고 회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는 1986. 8.경부터 근무 시간 중 동료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1986. 10.에는 지각 5회, 무단결근 1회, 조퇴 1회 등 근무 성적이 불량
함.
- 원고는 1986. 10. 초부터 노동조합 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1986. 10. 29.경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회사 내에 들여와 1986. 10. 30. 구내식당 게시판에 부착하려다 제지당
함.
- 피고 회사는 위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10. 31. 원고를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만 아니라 직장 정착성, 기업 질서, 기업 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 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원고가 신학대학 3학년 중퇴자임에도 최종 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하여 입사한 것은 취업 목적이 진실로 근로의 대가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학력 사칭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학력 허위 기재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 조사와 기업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여 채용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학력 허위 기재를 명백히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고의 월담 및 작업 방해, 회사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이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