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9
대전고등법원2023누10318
대전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3누10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근로자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근로자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근로자는 해고되었
다. 그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10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6. 29.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
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