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17가합54550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B,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광업소(해당 사안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
함.
-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선행확정판결들).
- 원고들은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사실상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 구체적 사정:
- 회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회사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에도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 도급금액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음.
-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B,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선행확정판결들).
-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 구체적 사정:
- 피고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