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861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68,0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참가인 B은 1998. 10. 15. 참가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E대리점(이하 '해당 사안 대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근로자는 2012. 10. 12. 참가인 B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이
다. 다. 참가인 B은 2019. 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 계약기간 만료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6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이수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구교웅, 고정현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68,0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참가인 B은 1998. 10. 15. 참가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2. 10. 12. 참가인 B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이
다. 다. 참가인 B은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