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1
수원지방법원2024구합540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합540 판결 출석정지의결처분의효력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20일의 출석정지 의결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의원이며, 회사는 2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임.
- 근로자는 2023. 12. 15. 제3차 본회의에서 특정 발언(해당 사안 발언)을
함.
- 피고 소속 C 의원 등은 2023. 12.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23. 12. 19. 본회의에서 원고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함.
- 2024. 1. 3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024. 2. 2. 1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 2. 5. 2차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
침.
- 2024. 3. 4.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B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불존중)
- 법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자문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의견에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기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없음 의견이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결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20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한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 B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절차적 하자 (변명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은 징계심사대상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며,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징계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
음. 이는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
임.
- 회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문서화된 통지나 통화내역만으로는 부족
함.
-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보다 상당한 시일 이전에 징계 원인, 사유, 법적 근거, 개회일시, 장소 등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
음.
- 구두 통지일조차 특정할 수 없고, 징계 원인 등이 함께 통지되었는지 불분명
함. 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하루 전 통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2차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두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메일로 송부된 'B시의회 주간 주요 업무' 자료에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개별적이고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일의 출석정지 의결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의원이며, 피고는 2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임.
- 원고는 2023. 12. 15. 제3차 본회의에서 특정 발언(이 사건 발언)을
함.
- 피고 소속 C 의원 등은 2023. 12. 15.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23. 12. 19. 본회의에서 원고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함.
- 2024. 1. 3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024. 2. 2. 1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 2. 5. 2차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
침.
- 2024. 3. 4.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B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2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불존중)
- 법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자문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의견에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기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없음 의견이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결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20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한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 B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절차적 하자 (변명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은 징계심사대상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며,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징계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
음. 이는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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