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378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배차배제 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배차배제 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배차배제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0. 1. 11.부터 원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16. 7. 26. 참가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이유로 근로자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6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함.
- 참가인은 2016. 7. 25.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근로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함.
-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참가인은 근로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8. 4.부터 2016. 11. 2.까지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음(이하 '해당 사안 배차배제').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배차배제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배차배제가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의 인사명령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업무량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업무 성질, 다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연차휴가 하루 전 신청하여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노선 결행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연차휴가 불승인은 적법
함.
-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가능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등록을 고지했음에도 참가인이 무단이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
례. 2.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의 인사명령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배차배제 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배차배제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0. 1. 11.부터 원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16. 7. 26. 참가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6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 참가인은 2016. 7. 25.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함.
-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참가인은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8. 4.부터 2016. 11. 2.까지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배차배제').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배제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배제가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의 인사명령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업무량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업무 성질, 다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연차휴가 하루 전 신청하여 원고가 대체근로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노선 결행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연차휴가 불승인은 적법
함.
-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가능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등록을 고지했음에도 참가인이 무단이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