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69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81769 판결 부당경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판정 요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시설 건설, 관리 및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로 D 노동조합 승무지부 대의원
임.
- 근로자는 2017. 10. 19. 참가인에게 2017. 10. 14.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17. 9. 10. 2017. 10. 13. 및 2017. 10. 14.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2017. 10. 2. 2017. 10. 14.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교번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참가인은 2017. 10. 9. 다시 2017. 10. 14.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2017. 10. 10. 일본으로 출국
함.
- 근로자는 2017. 10. 12. 참가인에게 2017. 10. 14. 연차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10. 13. 노동조합 지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대체근로자 부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입장을 밝
힘.
- 근로자는 2017. 10. 14. 09:50경 참가인에게 연차신청 미승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승무운용원 I를 참가인에게 배정된 교번 66번에 배치하여 열차를 운행
함.
- 2017. 10. 14. 근로자는 대체근무 신청자 2명을 참가인 대체 근무에 투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염려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 담당 업무 성질, 남은 근로자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함.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
됨.
판정 상세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시설 건설, 관리 및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로 D 노동조합 승무지부 대의원
임.
- 원고는 2017. 10. 19. 참가인에게 2017. 10. 14.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17. 9. 10. 2017. 10. 13. 및 2017. 10. 14.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2017. 10. 2. 2017. 10. 14.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교번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참가인은 2017. 10. 9. 다시 2017. 10. 14.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2017. 10. 10. 일본으로 출국
함.
- 원고는 2017. 10. 12. 참가인에게 2017. 10. 14. 연차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10. 13. 노동조합 지부장을 통해 원고에게 연차휴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대체근로자 부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입장을 밝
힘.
- 원고는 2017. 10. 14. 09:50경 참가인에게 연차신청 미승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승무운용원 I를 참가인에게 배정된 교번 66번에 배치하여 열차를 운행
함.
- 2017. 10. 14. 원고는 대체근무 신청자 2명을 참가인 대체 근무에 투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염려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 담당 업무 성질, 남은 근로자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