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20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95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자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9. 10.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1. 18. 근로자가 2014. 9. 6.부터 2014.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주장하는 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는 일정 횟수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2014. 9. 6.부터 2014. 11. 18.까지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다툼 없는 사실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임금협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강제노역 등) 중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납금을 인상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단지 사납금 인상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결근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위 결근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 양정상 과도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의 중대
성.
- 판단:
-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일정 횟수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 기준 횟수의 몇 배에 달하는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결근
함.
- 이러한 결근은 근로계약상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중대성이 크다고 보아야
함.
- 설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업무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 양정이 적정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해고 예고,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판정 상세
택시 운전자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9. 10.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1. 18. 원고가 2014. 9. 6.부터 2014.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주장하는 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는 일정 횟수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판단:
- 원고가 2014. 9. 6.부터 2014. 11. 18.까지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다툼 없는 사실
임.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임금협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강제노역 등) 중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납금을 인상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단지 사납금 인상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결근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위 결근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 양정상 과도한지 여
부.
-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