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48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2486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8. 29. 회사에 입사하여 D 간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12. 1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19.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9. 12. 27. 근로자에게 징계결의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해고 근거규정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 쟁점: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에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출석 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행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전체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하는바,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3인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
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은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 회사는 2019. 12. 27. 근로자에게 징계결정통지서(해고통지서) 및 징계결정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및 고의 지연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 여부, 해고 근거규정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8. 29. 피고에 입사하여 D 간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19.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징계결의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해고 근거규정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 쟁점: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에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출석 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행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전체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하는바,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3인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
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은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징계결정통지서(해고통지서) 및 징계결정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