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12.28
대법원92다34858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과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과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조합은 1980년 10월 당시 정부 지시에 따라 산림조합비 징수 제도가 철폐되어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자,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인원 감축 지침을 하달받
음.
- 피고조합은 서무계를 폐지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선별 수리하는 방식으로 감원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와 소외 2를 직권면직하는 형식으로 해고
함.
- 근로자는 1974년 1월 10일 피고조합에 채용되어 해고 당시까지 6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해고 당시 상무 임용 자격 전형에 합격한 상태였
음.
- 해고 약 9개월 후인 1981년 7월경 피고조합은 폐지하였던 서무계 직제를 관리계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직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
함.
- 근로자는 해고 처분 이후 1980년 11월 14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원심은 피고조합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곤란이 없었음에도 장차 세입 감소를 예상하여 경영 합리화 노력 없이 해고 대상자와의 협의 없이 해고하였고,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정리해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원심은 근로자가 해고 이후 사무처리 과정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에 승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퇴직금 수령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요건과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조합은 1980년 10월 당시 정부 지시에 따라 산림조합비 징수 제도가 철폐되어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자,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인원 감축 지침을 하달받
음.
- 피고조합은 서무계를 폐지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선별 수리하는 방식으로 감원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원고와 소외 2를 직권면직하는 형식으로 해고
함.
- 원고는 1974년 1월 10일 피고조합에 채용되어 해고 당시까지 6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해고 당시 상무 임용 자격 전형에 합격한 상태였
음.
- 해고 약 9개월 후인 1981년 7월경 피고조합은 폐지하였던 서무계 직제를 관리계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직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
함.
- 원고는 해고 처분 이후 1980년 11월 14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원심은 피고조합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곤란이 없었음에도 장차 세입 감소를 예상하여 경영 합리화 노력 없이 해고 대상자와의 협의 없이 해고하였고,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정리해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