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구합560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0. 3. 2. 입사하여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2. 20.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고충이 제보되자,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2016. 3. 23.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4. 12.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6.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7.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6.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AMH 검사결과 조작): 참가인이 AMH 검사 결과 값 중 일부 환자들의 결과 값에 대해 재측정 없이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조정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진단검사의학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단이나 처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상 부정·부당행위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AMH 검사대장 폐기): 참가인이 AMH 검사대장을 F에게서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아 망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
됨. 이는 기록 보관 규정 위반 및 병원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연구절차 미준수 및 병원 물품 사적 이용): 참가인이 G대학교·H 연구과제 및 해당 사안 특허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IRB 심의·승인을 받지 않고, 병원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병원 기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제3호, 제5호, 제8호, 제70조,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참가인의 6회에 걸친 무단이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참가인 스스로도 근태의 불성실성을 인정한 점이 인정
됨. 이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 (종합검증처방 결과 입력 업무 전가): 종합검증처방 결과 입력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의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전가한 것으로 인정
됨. 이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6 징계사유 (목적 불명의 금전수수): 참가인이 N의 동의를 얻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수령 및 관련 비용 지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용도의 금전수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0. 3. 2. 입사하여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2. 20.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고충이 제보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2016. 3. 23.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12.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6.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7.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6.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AMH 검사결과 조작): 참가인이 AMH 검사 결과 값 중 일부 환자들의 결과 값에 대해 재측정 없이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조정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진단검사의학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단이나 처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상 부정·부당행위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AMH 검사대장 폐기): 참가인이 AMH 검사대장을 F에게서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아 망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
됨. 이는 기록 보관 규정 위반 및 병원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연구절차 미준수 및 병원 물품 사적 이용): 참가인이 G대학교·H 연구과제 및 이 사건 특허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IRB 심의·승인을 받지 않고, 병원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병원 기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제3호, 제5호, 제8호, 제70조,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6회에 걸친 무단이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참가인 스스로도 근태의 불성실성을 인정한 점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