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6.30
대법원94다3535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며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취업 중 각자 월 7일을 훨씬 넘도록 무단결근을 하였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와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며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로 들고 있
음.
-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의 관계 및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해고와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고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로 들고 있으며, 징계규정에서 일반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두 무단결근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유
임.
- 법리: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없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에 의한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무단결근'에 의한 징계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
음.
- 법원 판단: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면직처분 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징계규정의 징계기준에 구속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 규정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을 때, 면직처분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유연성을 인정하는 판시로, 규정 해석에 있어 문언의 명확성과 각 규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다만,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며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취업 중 각자 월 7일을 훨씬 넘도록 무단결근을 하였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와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며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로 들고 있
음.
-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의 관계 및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해고와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고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로 들고 있으며, 징계규정에서 일반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두 무단결근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유
임.
- 법리: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없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에 의한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무단결근'에 의한 징계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
음.
- 법원 판단: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면직처분 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징계규정의 징계기준에 구속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 규정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을 때, 면직처분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