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노36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이 정당함을 인정
함.
- 원심의 무죄 판단(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고용
함.
- 2020. 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빨리 가
라. 가라
고. 지금 니 눈에는 내가 뭐 꼴로 안보겠지만, 여기는 내 학원이고"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
함.
- 피해자는 이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 관련 연락을 취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등 퇴거 조치를 취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과 2020. 1.경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 인터넷 광고, 강의실 청소 등을 담당
함.
- 피해자는 월 1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토요일 근무 및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상 제공하고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언행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가라고" 발언, 무단침입 신고 언급, 피해자 퇴거 후 출근 독려 조치 부재, 원룸 퇴거 조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피해자가 스스로 학원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
님.
- 피고인이 2019. 12.경과 2020. 1.경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 시점이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해고될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예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이 정당함을 인정
함.
- 원심의 무죄 판단(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고용
함.
- 2020. 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빨리 가
라. 가라
고. 지금 니 눈에는 내가 뭐 꼴로 안보겠지만, 여기는 내 학원이고"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
함.
- 피해자는 이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 관련 연락을 취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등 퇴거 조치를 취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과 2020. 1.경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 인터넷 광고, 강의실 청소 등을 담당
함.
- 피해자는 월 1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토요일 근무 및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상 제공하고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언행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