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등기 임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미등기 임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각 월별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H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6. 퇴사
함.
- 주식회사 H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
음.
-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회사는 2013. 11. 4.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개편 및 임원 인력조정을 신청하여 2013. 11. 6. 허가를 받
음.
- 위 조직개편으로 담당 직책이 사라진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이 해임 대상이 되었고, 원고들은 발령일(2013. 11. 30.)에 앞서 2013. 11. 16. 퇴사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 또한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있으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들은 사원, 대리, 과장 직위로 입사하여 차장, 부장을 거쳐 이사대우 또는 상무보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임원 승진 시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전결권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사인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
함.
- 주식회사 H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이사대우 및 상무보는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관한 전결권만 가
짐.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근무시간을 지정하였으며, 해외출장·휴가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함.
- 원고들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 항목은 '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로 구성
됨.
- 원고들은 H그룹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효력
판정 상세
미등기 임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각 월별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H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6. 퇴사
함.
- 주식회사 H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
음.
-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피고는 2013. 11. 4.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개편 및 임원 인력조정을 신청하여 2013. 11. 6. 허가를 받
음.
- 위 조직개편으로 담당 직책이 사라진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이 해임 대상이 되었고, 원고들은 발령일(2013. 11. 30.)에 앞서 2013. 11. 16.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 또한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있으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들은 사원, 대리, 과장 직위로 입사하여 차장, 부장을 거쳐 이사대우 또는 상무보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임원 승진 시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전결권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사인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
함.
- 주식회사 H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이사대우 및 상무보는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관한 전결권만 가
짐.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근무시간을 지정하였으며, 해외출장·휴가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함.
- 원고들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 항목은 '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로 구성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