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9.05.27
대법원69누11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1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 치유 후 면직처분 효력
판정 요지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 치유 후 면직처분 효력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되었음에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44. 6. 철도공무원으로 취직하여 약 24년간 성실히 복무
함.
- 1966. 4. 1.부터 가야역 운전조역으로 근무하던 중, 1967. 4. 11.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의무일수 365일 중 171일 결근하였으나, 이는 간경변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소정 병가 및 연가일수를 제외한 20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됨.
- 1967. 6.경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회사에게 보직 요청을 하였고, 회사는 보직할 뜻을 비쳤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후 3개월이 넘도록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67. 8. 10. 직권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 치유 후 직위 미부여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직위해제 중인 근로자의 신병이 치유된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시점부터 직위 부여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
음.
- 이러한 위법 상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회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다. 직위해제 처분의 확정 여부와 면직처분 소송의 관계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위해제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은 별개의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본건 면직처분이 위법인 이유는 회사가 직위를 줄 의무를 저버린 데 있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직위해제 사유를 들고 한 것이 아
님.
판정 상세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 치유 후 면직처분 효력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되었음에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44. 6. 철도공무원으로 취직하여 약 24년간 성실히 복무
함.
- 1966. 4. 1.부터 가야역 운전조역으로 근무하던 중, 1967. 4. 11.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의무일수 365일 중 171일 결근하였으나, 이는 간경변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소정 병가 및 연가일수를 제외한 20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됨.
- 1967. 6.경 원고의 건강이 회복되어 피고에게 보직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직할 뜻을 비쳤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후 3개월이 넘도록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67. 8. 10. 직권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 치유 후 직위 미부여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직위해제 중인 원고의 신병이 치유된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시점부터 직위 부여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
음.
- 이러한 위법 상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