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1783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30178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7. 7. 설립된 건설회사로, 울산 울주군 C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임.
- 근로자는 2016. 4.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 6.까지 해당 사안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2019. 1. 7.부터 2019. 2. 1.까지 피고 본사 관리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2. 1.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해당 징계해고') 당했으나, 이후 복직하여 2019. 8. 31. 최종 퇴사
함.
- 2018. 3.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점검 결과, 회사에게 안전관리자 업무 미흡 및 미실시로 시정명령 및 5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당시 해당 사안 공사현장의 유일한 안전관리자는 원고였
음.
- 근로자는 부장 직급 미부여 및 임금 차액 미지급에 불만을 표하며 2019. 1. 2. 피고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인사고과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2019. 1. 7. 근로자를 본사 관리직으로 전보한 후 2019. 1. 3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9. 2. 1.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6. 17.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회사는 2019. 6. 18. 위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20.부터 출근을 명했으나, 근로자는 2019. 6. 20. 잠시 출근 후 이탈하여 다시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2. 21.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9. 8. 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기간 중 임금 14,117,15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9. 8. 31.자로 근로자를 재차 해고하고, 2019. 9. 17. 퇴직금 및 연차수당 추가분 등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장 직급 임금을 약정했는지, 호봉 승급 및 전보 후 임금 적용이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됨.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나, 개별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
음.
- 징계 여부, 근무성적, 연봉협상 결과 등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입사 당시 회사가 부장 직급 임금을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주장 반복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7. 7. 설립된 건설회사로, 울산 울주군 C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임.
- 원고는 2016. 4.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2019. 1. 7.부터 2019. 2. 1.까지 피고 본사 관리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2. 1.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당했으나, 이후 복직하여 2019. 8. 31. 최종 퇴사
함.
- 2018. 3.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점검 결과, 피고에게 안전관리자 업무 미흡 및 미실시로 시정명령 및 5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일한 안전관리자는 원고였
음.
- 원고는 부장 직급 미부여 및 임금 차액 미지급에 불만을 표하며 2019. 1. 2. 피고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인사고과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2019. 1. 7. 원고를 본사 관리직으로 전보한 후 2019. 1. 3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9. 2. 1.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6. 17.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2019. 6. 18. 위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9. 6. 20.부터 출근을 명했으나, 원고는 2019. 6. 20. 잠시 출근 후 이탈하여 다시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2. 21.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의 해고 기간 중 임금 14,117,15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9. 8. 31.자로 원고를 재차 해고하고, 2019. 9. 17. 퇴직금 및 연차수당 추가분 등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부장 직급 임금을 약정했는지, 호봉 승급 및 전보 후 임금 적용이 부당한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