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67
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구합4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관련 연구 및 조사, E 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5. 10.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3. 20.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 및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관련 발언은 이사장의 부소장 임명 발표 직후 인사담당 직원에게 이사장의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확정적인 지시 없이 자신을 부소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직제규정상 부소장 임명에 소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인사관리규정에 소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규정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이사장과 소장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으로 보
임.
-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참가인을 부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이는 참가인 개인의 보임에 관한 것이거나, 규정 해석 논란, 또는 참가인의 과거 비위 전력과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징계사유 1은 참가인에 대한 부소장 임명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이 아닌 이상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부합하는 참가인의 발언을 원고 법인에 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직무상 책임 불이행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내용, 발생한 문제의 경위, 근로자의 소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2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참가인의 부하직원 L가 참가인과 논의하여 상세한 소명자료와 조치사항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참가인 및 L가 감사 지적에 대한 직무상 답변 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관련 연구 및 조사, E 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5. 10. 1. 원고에 입사하여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20.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 및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관련 발언은 이사장의 부소장 임명 발표 직후 인사담당 직원에게 이사장의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확정적인 지시 없이 자신을 부소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직제규정상 부소장 임명에 소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인사관리규정에 소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규정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이사장과 소장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으로 보
임.
-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참가인을 부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이는 참가인 개인의 보임에 관한 것이거나, 규정 해석 논란, 또는 참가인의 과거 비위 전력과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징계사유 1은 참가인에 대한 부소장 임명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이 아닌 이상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부합하는 참가인의 발언을 원고 법인에 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