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806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7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서면 통지 의무 및 그 위반의 효력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서면 통지 의무 및 그 위반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2012년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전기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 15.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근로자들과 2개월 시용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2. 1. 근로자와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채용 거부 시 즉시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함.
- 2016. 2. 6. 펌프 고장으로 녹물 피해가 발생하자, 관리소장 C는 보조참가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보조참가인은 거절
함.
- 2016. 2. 22. 보조참가인은 근무 중 동료 D과 음주 후 폭력 사태에 연루되어 감봉 처분을 받음(실제 집행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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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은 퇴근 시간보다 45분 일찍 조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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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2016. 3. 22. 보조참가인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2016. 3. 31. 종료됨을 통지
함.
- 2016. 3. 24. 온수난방공급관 균열 사고가 발생하자, C는 보조참가인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
함.
- C는 2016. 3. 26. 보조참가인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정식 채용 부적격 의견이 담긴 직원평가표를 근로자에게 송부
함.
- 근로자는 2016. 3. 30.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 통지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4. 8. C에 대한 항의성 직원평가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송부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4. 10. 자신에 대한 직원평가표를 무단 복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하며 부당함을 주장
함.
- C는 2016. 4. 10. 이후 발생한 사유(지각, 컴퓨터 조작 미숙, 동료 비방, 관리소장 모욕, 서류 무단 배포, 고소·고발 진술 등)를 추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직원평가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송부
함.
- 근로자는 2016. 4. 21. 보조참가인에게 2016. 4. 30.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함(해당 사안 기간만료 통지).
- 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해당 사안 기간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및 서면 통지 의무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서면 통지 의무 및 그 위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전기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근로자들과 2개월 시용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2. 1. 원고와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채용 거부 시 즉시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함.
- 2016. 2. 6. 펌프 고장으로 녹물 피해가 발생하자, 관리소장 C는 보조참가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보조참가인은 거절
함.
- 2016. 2. 22. 보조참가인은 근무 중 동료 D과 음주 후 폭력 사태에 연루되어 감봉 처분을 받음(실제 집행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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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은 퇴근 시간보다 45분 일찍 조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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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원고는 2016. 3. 22. 보조참가인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2016. 3. 31. 종료됨을 통지
함.
- 2016. 3. 24. 온수난방공급관 균열 사고가 발생하자, C는 보조참가인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
함.
- C는 2016. 3. 26. 보조참가인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정식 채용 부적격 의견이 담긴 직원평가표를 원고에게 송부
함.
- 원고는 2016. 3. 30.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 통지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4. 8. C에 대한 항의성 직원평가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4. 10. 자신에 대한 직원평가표를 무단 복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하며 부당함을 주장
함.
- C는 2016. 4. 10. 이후 발생한 사유(지각, 컴퓨터 조작 미숙, 동료 비방, 관리소장 모욕, 서류 무단 배포, 고소·고발 진술 등)를 추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직원평가표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
함.
- 원고는 2016. 4. 21. 보조참가인에게 2016. 4. 30.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함(이 사건 기간만료 통지).
- 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