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7.04.14
대법원86다카187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환송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판매국 판매관리부 차장으로 근무 중, 회사의 판매국 기구개편에 따라 1985. 1. 30. 관리국으로 전보 대기발령
됨.
- 이후 1985. 2. 28. 해임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미수금 회수 실적 부진,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위 불필요 등을 해임 사유로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의 미수금 회수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역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 근로자의 미수금 회수 실적이 동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성실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
- 회사의 직제 개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수긍되는 인사조치임에도,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회사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을 심리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경영상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
함.
- 원심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무단결근, 그리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규정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여 파기 환송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규정과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판매국 판매관리부 차장으로 근무 중, 피고의 판매국 기구개편에 따라 1985. 1. 30. 관리국으로 전보 대기발령
됨.
- 이후 1985. 2. 28. 해임되었
음.
-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 회수 실적 부진,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위 불필요 등을 해임 사유로 주장
함.
- 원심은 원고의 미수금 회수 실적 부진이 원고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역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 원고의 미수금 회수 실적이 동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성실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
- 피고의 직제 개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원고의 대기발령이 수긍되는 인사조치임에도, 원고가 대기발령 이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비위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피고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을 심리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