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587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이사인 근로자는 C이 위탁운영하던 D케어센터의 시설장인 참가인에게 2017. 10. 31.자로 시설장 임명 해지를 통보함(해당 사안 해지).
- 참가인은 2017. 8. 7. 동대문구청장에게 해당 사안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함(해당 사안 신고).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해 해당 사안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함.
- 회사는 2018. 7. 18. 해당 사안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해지가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의 상대방 적격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해당 불이익조치를 발령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한 자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해당 사안 해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에 대한 센터장 임용 역시 C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지에 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신고는 노인학대 사실을 조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과 G 간의 다툼만으로 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
다.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
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을 불이익조치로 규정
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이사인 원고는 C이 위탁운영하던 D케어센터의 시설장인 참가인에게 2017. 10. 31.자로 시설장 임명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
- 참가인은 2017. 8. 7.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함(이 사건 신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해 이 사건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함.
-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가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의 상대방 적격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해당 불이익조치를 발령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한 자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이 사건 해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에 대한 센터장 임용 역시 C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지에 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신고는 노인학대 사실을 조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과 G 간의 다툼만으로 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