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1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4. 21. 설립되어 8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근로자는 2013. 10. 14. C 요양보호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5. 2. 25. 근로자에게 C에서 D로의 인사발령(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3. 25.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 거부 및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임.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C을 비롯한 산하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자 물품 관리 주체
임.
- 참가인은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며, 산하 시설 원장 임명 및 특정 직종 근로자 채용을 허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봉급 결정, 호봉 확정 기준, 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
함.
- C 운영규정 외 중요 사항은 참가인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근로자는 참가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는 겸직 불가
함.
- C 원장은 매주 참가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참가인 이사회 의결로 C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
음.
- C이 별도의 운영규정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이 C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은 참가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며 별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4. 21. 설립되어 8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원고는 2013. 10. 14. C 요양보호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5. 2. 25. 원고에게 C에서 D로의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3. 25.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는 이 사건 인사발령 거부 및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임.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C을 비롯한 산하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자 물품 관리 주체
임.
- 참가인은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며, 산하 시설 원장 임명 및 특정 직종 근로자 채용을 허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봉급 결정, 호봉 확정 기준, 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
함.
- C 운영규정 외 중요 사항은 참가인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근로자는 참가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는 겸직 불가
함.
- C 원장은 매주 참가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참가인 이사회 의결로 C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
음.
- C이 별도의 운영규정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이 C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은 참가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며 별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