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약사로 근무하였고,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었
음.
- 2007.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
함.
- 2008. 2.경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구두 통지함(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8. 5. 1. 해당 사안 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2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 의사, 근무기간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참가인이 담당한 약사 업무는 원고 병원의 상시적 필수 업무로,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고용할 객관적 사유가 없
음.
- 근로자가 직원을 채용하며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사항이 있
음.
- 근로자는 모든 직원을 1년 기간으로 채용했으나, 재계약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되었고, 그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
음.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의약품 조제 실수, 재고 파악 지시 거부, 출근 시간 미준수 등 일부 잘못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환자 치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약사로 근무하였고,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었
음.
- 2007.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
함.
- 2008. 2.경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구두 통지함(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8. 5. 1. 이 사건 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 의사, 근무기간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참가인이 담당한 약사 업무는 원고 병원의 상시적 필수 업무로,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고용할 객관적 사유가 없
음.
- 원고가 직원을 채용하며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사항이 있
음.
- 원고는 모든 직원을 1년 기간으로 채용했으나, 재계약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되었고, 그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
음.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