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1.13
대법원89누510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5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8. 2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 3. 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1987. 4. 28.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 삭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함.
- 1987. 5. 1.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 과정 공개 및 대의원회 승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교섭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대의원회 협의 없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하자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항의
함.
- 1987. 7. 3. 노동조합 운영위원 소외 2가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하자, 원고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퇴진을 결의
함.
- 근로자는 1987. 4. 9.과 5. 31. 2회 무단결근하고, 1987. 6. 28.부터 7. 9.까지 5회에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
함.
- 1987. 7. 8. 운행 전 점호에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 1987. 8. 18. 17:40경 보라매 공원 후문 앞 잔디밭에서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 복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할 것을 선동
함.
- 1987. 8. 19.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택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 1987. 8. 19.부터 8. 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목으로 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
함.
-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6조는 징계해고 사유로 제반 규칙 위반, 출근 상태 불량, 근무 불성실, 회사에 불이익 초래 언동, 타 종업원 선동 또는 업무 방해, 업무상 지휘 명령 위반 등을 열거
함.
-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 사유로 운수 규칙 또는 행정 지시 위반, 불법적인 불온 선동, 불법 집회 및 집단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는 불법 외부 교육 권유 또는 수강, 불법 유인물 제작 또는 배포로 직장 및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 있
음.
- 참가인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1987. 9. 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 농성 선동, 업무 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2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 3. 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
됨.
- 원고는 1987. 4. 28.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 삭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함.
- 1987. 5. 1.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 과정 공개 및 대의원회 승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교섭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대의원회 협의 없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하자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항의
함.
- 1987. 7. 3. 노동조합 운영위원 소외 2가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하자, 원고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퇴진을 결의
함.
- 원고는 1987. 4. 9.과 5. 31. 2회 무단결근하고, 1987. 6. 28.부터 7. 9.까지 5회에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
함.
- 1987. 7. 8. 운행 전 점호에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 1987. 8. 18. 17:40경 보라매 공원 후문 앞 잔디밭에서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 복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할 것을 선동
함.
- 1987. 8. 19.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택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 1987. 8. 19.부터 8. 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목으로 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
함.
-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6조는 징계해고 사유로 제반 규칙 위반, 출근 상태 불량, 근무 불성실, 회사에 불이익 초래 언동, 타 종업원 선동 또는 업무 방해, 업무상 지휘 명령 위반 등을 열거
함.
-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 사유로 운수 규칙 또는 행정 지시 위반, 불법적인 불온 선동, 불법 집회 및 집단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는 불법 외부 교육 권유 또는 수강, 불법 유인물 제작 또는 배포로 직장 및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 있
음.
-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 9. 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 농성 선동, 업무 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