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248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772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부대 민간전문인력의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군부대 민간전문인력의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성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방부 산하 부대로, C은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부대
임.
- 근로자는 군 장교 전역 후 2015. 2. 1. C 단장과 민간전문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역 전문관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근로자는 2015. 2. 1. 입사 시에는 훈련이 있는 날만 출근하는 비상근직이었으나, 2019. 2.경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40시간 상근직으로 전환
됨.
- 2021. 8.경 교육사령부 감찰실의 '2021년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C 소속 현역 3명, 공무직 근로자 16명이 일과시간 미준수로 적발
됨.
- C은 교육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던 중, 근태 불량 정도가 심각한 근로자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출·퇴근 및 외출 현황을 전수조사
함.
- 전수조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14명이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징계혐의자로 확정
됨.
- 근로자는 '무단결근 3회, 무단퇴근 18회, 무단외출 3회, 지각 1회'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현황이 확인되었고, 스스로도 '미출근 및 일과 중 퇴영: 총 21회, 지연 출근: 1회, 일과 중 출타: 총 3회(2H 이상)'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21. 12.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2. 2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초 징계처분을 확정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C 민간고용인력운영예규 제23조 제2항 제3호는 "무단결근, 퇴근 등 근무지이탈 누적자로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제1호는 복무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 무단퇴근 18회, 무단외출 3회, 지각 1회'는 군부대와 훈련단 출입 전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원고 스스로도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C의 근태관리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근직 전환 이후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근무한 것은 부당
함.
- C이나 상급부대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양해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부대 민간전문인력의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성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방부 산하 부대로, C은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부대
임.
- 원고는 군 장교 전역 후 2015. 2. 1. C 단장과 민간전문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역 전문관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원고는 2015. 2. 1. 입사 시에는 훈련이 있는 날만 출근하는 비상근직이었으나, 2019. 2.경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40시간 상근직으로 전환
됨.
- 2021. 8.경 교육사령부 감찰실의 '2021년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C 소속 현역 3명, 공무직 근로자 16명이 일과시간 미준수로 적발
됨.
- C은 교육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던 중, 근태 불량 정도가 심각한 근로자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출·퇴근 및 외출 현황을 전수조사
함.
- 전수조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14명이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징계혐의자로 확정
됨.
- 원고는 '무단결근 3회, 무단퇴근 18회, 무단외출 3회, 지각 1회'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현황이 확인되었고, 스스로도 '미출근 및 일과 중 퇴영: 총 21회, 지연 출근: 1회, 일과 중 출타: 총 3회(2H 이상)'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21. 12.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2. 2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초 징계처분을 확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C 민간고용인력운영예규 제23조 제2항 제3호는 "무단결근, 퇴근 등 근무지이탈 누적자로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제1호는 복무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