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7.03.10
대법원84누21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적법한 노조위원장 선출 및 전임 변경 요청에 따른 전 노조임원 해임 및 전직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적법한 노조위원장 선출 및 전임 변경 요청에 따른 전 노조임원 해임 및 전직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 노조임원에 대한 해임 및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노조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익이 없
음.
- 임시총회 결의를 부정하며 새로 전직된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전 노조임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외 회사 노조위원장, 선정자 1은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노조 업무에 전임 중이었
음.
- 1982. 4. 29. 임시노조총회에서 원고 등은 불신임되었고, 후임 노조위원장으로 오창화가 선출
됨.
- 오창화는 소외 회사에 노조임원 개선 및 전임 변경을 통보,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노조 전임직 해임 및 원직 복귀 명령을 발
함.
- 원고 등은 원직 복귀 명령 후 원직에 연속 3일간 무계결근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 1982. 1. 27. 당시 노조 조합원 38명이었으나, 오창화 외 70명의 월급 사원들이 노조 가입 신청 및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
함.
- 노조 집행부는 월급 사원들의 가입을 불승인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
함.
- 월급 사원 71명은 1982. 4. 3.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이춘우를 지명받
음.
- 이춘우 소집으로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 일급 사원 조합원 16명, 월급 사원 75명 등 총 91명이 참석하여 원고 등 노조임원을 불신임하고 오창화를 위원장으로 선출
함.
- 오창화는 회사에 노조임원 개선 통보 및 전임 변경을 요청, 회사는 원고 등을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 발령
함.
- 원고 등은 1982. 4. 30. 전직 발령지인 생산부 생산 1과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임시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
함.
- 원고 등은 1982. 5. 1. 석가탄신일, 5. 2. 일요일 공휴일 이후 5. 3.에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생산과 출근 독촉을 무시
함.
- 원고 등은 한국노총과 금속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날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책을 논의
함.
- 소외 회사는 1982. 5. 6. 원고 등이 3일간(1982. 4. 30., 5. 3., 5. 4.) 결근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 등은 불출석
함.
- 소외 회사는 복무규정 제38조 제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 등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위원장 및 사무장 해임 및 전직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조위원장이 선출되고, 그 요청에 따라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해임 및 전직 명령한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적법한 노조위원장 선출 및 전임 변경 요청에 따른 전 노조임원 해임 및 전직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 노조임원에 대한 해임 및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노조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익이 없
음.
- 임시총회 결의를 부정하며 새로 전직된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전 노조임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위원장, 선정자 1은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노조 업무에 전임 중이었
음.
- 1982. 4. 29. 임시노조총회에서 원고 등은 불신임되었고, 후임 노조위원장으로 오창화가 선출
됨.
- 오창화는 소외 회사에 노조임원 개선 및 전임 변경을 통보,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노조 전임직 해임 및 원직 복귀 명령을 발
함.
- 원고 등은 원직 복귀 명령 후 원직에 연속 3일간 무계결근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 1982. 1. 27. 당시 노조 조합원 38명이었으나, 오창화 외 70명의 월급 사원들이 노조 가입 신청 및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
함.
- 노조 집행부는 월급 사원들의 가입을 불승인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
함.
- 월급 사원 71명은 1982. 4. 3.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이춘우를 지명받
음.
- 이춘우 소집으로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 일급 사원 조합원 16명, 월급 사원 75명 등 총 91명이 참석하여 원고 등 노조임원을 불신임하고 오창화를 위원장으로 선출
함.
- 오창화는 회사에 노조임원 개선 통보 및 전임 변경을 요청, 회사는 원고 등을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 발령
함.
- 원고 등은 1982. 4. 30. 전직 발령지인 생산부 생산 1과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임시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
함.
- 원고 등은 1982. 5. 1. 석가탄신일, 5. 2. 일요일 공휴일 이후 5. 3.에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생산과 출근 독촉을 무시
함.
- 원고 등은 한국노총과 금속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날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책을 논의
함.
- 소외 회사는 1982. 5. 6. 원고 등이 3일간(1982. 4. 30., 5. 3., 5. 4.) 결근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 등은 불출석
함.
- 소외 회사는 복무규정 제38조 제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 등을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