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470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1구합88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행위, 회사물품 사적이용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행위, 회사물품 사적이용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1. 11. 3.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2. 26.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개인사업체 실질적 경영), 근무 중 사적행위(근무시간 중 사업 활동), 회사물품 사적이용(회사자산으로 공구 구매 후 무단 반출)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21.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15.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징계결과통보서가 참가인 회사 연구개발인사운영팀장이 직접 발행한 문서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결과 통보서가 모두 연구개발인사운영팀장 명의로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통지되었고, 직인이 생략되었으나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19조는 징계결과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근로자의 주장처럼 직접 발행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의 사유 존부
- 근로자는 국민신문고 문자 수신 시간과 민원 작성 시간이 같지 않아 근무시간 중 민원 작성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의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동생 명의로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사업을 운영하며 근무시간 중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 예산으로 공구를 구매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지적
함.
- 위 사실확인서에는 근로자가 사업으로 522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업무와 무관하게 639건의 이륜차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291건이 근무시간 중 제기되었고, 업무용 컴퓨터 파일 652건 중 57%인 370건이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함.
-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사유를 인정하였고, 재심 청구 시에도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음을 주장했을 뿐, 해고사유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확인
함.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사업홍보글, 웹페이지 접속내역, 튜닝승인 신청서의 회사 워터마크, 유튜브 채널 방송 내용, D 대표 명함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
함.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의 경우, 근로자가 민원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신문고 ID를 삭제하여 상세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진 점, 참가인 회사가 기존 확보 자료를 토대로 민원 접수 시각을 추정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행위, 회사물품 사적이용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1. 3.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2. 26.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개인사업체 실질적 경영), 근무 중 사적행위(근무시간 중 사업 활동), 회사물품 사적이용(회사자산으로 공구 구매 후 무단 반출)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21.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15.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는 징계결과통보서가 참가인 회사 연구개발인사운영팀장이 직접 발행한 문서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결과 통보서가 모두 연구개발인사운영팀장 명의로 작성되어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직인이 생략되었으나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19조는 징계결과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직접 발행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존부
- 원고는 국민신문고 문자 수신 시간과 민원 작성 시간이 같지 않아 근무시간 중 민원 작성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의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동생 명의로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사업을 운영하며 근무시간 중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 예산으로 공구를 구매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지적
함.
-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사업으로 522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업무와 무관하게 639건의 이륜차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291건이 근무시간 중 제기되었고, 업무용 컴퓨터 파일 652건 중 57%인 370건이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함.
- 원고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사유를 인정하였고, 재심 청구 시에도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음을 주장했을 뿐, 해고사유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