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배차 지시 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배차 지시 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은 불이익 변경이 아닌 한 효력 부정 사유가 아
님.
- 배차 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제명자에 대한 회장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의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운전사로, 배차 지시 거부, 무단결근, 주취 소란, 교통사고 야기 등의 비위 행위가 있었
음.
-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으며, 회사 회장은 근로자에게 노조와 화해하여 제명 철회를 권유하며 선처를 약속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에 동의, 협의, 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이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며, 노동조합법 제36조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의견청취 절차 규정에 적용될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재심판정을 판단한 원심은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법 제36조 배차 지시의 성격 및 거부 행위의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운전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이자 일반적인 해고 사유에 해당
함. 단체협약에 노조 의견 청취 규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배차 지시는 부당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배차 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적법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는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노사 관계, 제재 불균형, 징계 절차 준수 여부, 징계 재량 남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노동조합 제명에 회사 결탁 증거 없
음. 회장의 발언은 단체협약상 제명자에 대한 조치 의무 및 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배차 지시 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은 불이익 변경이 아닌 한 효력 부정 사유가 아
님.
- 배차 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제명자에 대한 회장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의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운전사로, 배차 지시 거부, 무단결근, 주취 소란, 교통사고 야기 등의 비위 행위가 있었
음.
- 원고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으며, 회사 회장은 원고에게 노조와 화해하여 제명 철회를 권유하며 선처를 약속
함.
- 회사는 원고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에 동의, 협의, 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이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며, 노동조합법 제36조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의견청취 절차 규정에 적용될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재심판정을 판단한 원심은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법 제36조 배차 지시의 성격 및 거부 행위의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운전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이자 일반적인 해고 사유에 해당
함. 단체협약에 노조 의견 청취 규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