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608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권고사직 합의 불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권고사직 합의 불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법인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8. 11. 1. D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수간호사로 근무
함.
- 2019. 6.경 D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일부가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 일방적 의사결정, 폭언 등으로 고충처리 상담을 하고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원고 대표자 E는 2019. 6. 24. 참가인과 면담하여 사직을 권고하며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
함.
- 근로자는 2019. 6. 24.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하였으나, 참가인의 서명, 날인은 없었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9. 6. 25.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E에게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 권유에 항의하고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협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9. 7. 4. 참가인에 대해 2019. 6. 27.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9. 7. 5. 참가인에게 300만 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
함.
- 참가인은 2019. 7. 10. E에게 다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9. 8.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4.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9.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단:
- 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승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만을 밝
힘.
-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자와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교부한 권고사직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즉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권고사직 합의 불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8. 11. 1. D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수간호사로 근무
함.
- 2019. 6.경 D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일부가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 일방적 의사결정, 폭언 등으로 고충처리 상담을 하고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원고 대표자 E는 2019. 6. 24. 참가인과 면담하여 사직을 권고하며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
함.
- 원고는 2019. 6. 24.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하였으나, 참가인의 서명, 날인은 없었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9. 6. 25.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E에게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 권유에 항의하고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협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9. 7. 4. 참가인에 대해 2019. 6. 27.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9. 7. 5. 참가인에게 300만 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
함.
- 참가인은 2019. 7. 10. E에게 다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9. 8.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4.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9.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