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08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6구합838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병가 및 근로시간 면제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병가 및 근로시간 면제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병가 신청 불승인 및 연차유급휴가 불승인 기간의 결근은 징계 대상이 아
님.
- 근로시간 면제 사용 통보 불승인 기간의 결근은 정당한 징계 대상
임.
- 원고 A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D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원고 B노동조합 D병원지부 지부장을 역임
함.
- 2015. 3. 30. G언론에 D병원의 환자 유치 압박 및 직원 동원 홍보에 대한 기사가 게재
됨.
- 2015. 4. 6.부터 4. 10.까지 D병원 직원들이 원고 A을 찾아가 기사 제보 여부를 추궁
함.
- 2015. 4. 7. 해당 사안 지부는 D병원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집단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
냄.
- 원고 A은 2015. 4. 8.부터 4. 16.까지 Q정신과의원에 4회 방문 후 2015. 4. 16.자 진단서를 발급받
음.
- 원고 A은 2015. 4. 13. 출근 중 실신하여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15. 4. 15.부터 4. 23.까지 R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 A은 2015. 4. 16. D병원 병원장에게 2015. 4. 16.자 진단서와 R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4. 17.부터 7. 16.까지 병가를 신청
함.
- D병원 병원장은 2015. 5. 6. 원고 A에게 S의료원 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2015. 4. 20.부터 5. 13.까지 16일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이후 입원 사유 발생 시 S의료원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 병가 신청을 요구
함.
- D병원 병원장은 2015. 5. 14.부터 6. 25.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A에게 S의료원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미제출 시 무단결근임을 통보하며 출근을 명
함.
- D병원 병원장은 2015. 7. 8. 원고 A에게 S의료원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제출을 명
함.
- 원고 A은 2015. 5. 18.부터 7. 10.까지 D병원 병원장에게 2015. 4. 16.자 진단서와 2015. 5. 20.자 Q정신과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주장하며 무단결근 조치 취소 및 병가 인정을 요구
함.
- 원고 A은 2015. 7. 10.부터 10. 24.까지 D병원 병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 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통보
함.
판정 상세
병가 및 근로시간 면제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병가 신청 불승인 및 연차유급휴가 불승인 기간의 결근은 징계 대상이 아
님.
- 근로시간 면제 사용 통보 불승인 기간의 결근은 정당한 징계 대상
임.
- 원고 A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D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원고 B노동조합 D병원지부 지부장을 역임
함.
- 2015. 3. 30. G언론에 D병원의 환자 유치 압박 및 직원 동원 홍보에 대한 기사가 게재
됨.
- 2015. 4. 6.부터 4. 10.까지 D병원 직원들이 원고 A을 찾아가 기사 제보 여부를 추궁
함.
- 2015. 4. 7. 이 사건 지부는 D병원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집단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
냄.
- 원고 A은 2015. 4. 8.부터 4. 16.까지 Q정신과의원에 4회 방문 후 2015. 4. 16.자 진단서를 발급받
음.
- 원고 A은 2015. 4. 13. 출근 중 실신하여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15. 4. 15.부터 4. 23.까지 R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 A은 2015. 4. 16. D병원 병원장에게 2015. 4. 16.자 진단서와 R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4. 17.부터 7. 16.까지 병가를 신청
함.
- D병원 병원장은 2015. 5. 6. 원고 A에게 S의료원 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2015. 4. 20.부터 5. 13.까지 16일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이후 입원 사유 발생 시 S의료원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 병가 신청을 요구
함.
- D병원 병원장은 2015. 5. 14.부터 6. 25.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A에게 S의료원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미제출 시 무단결근임을 통보하며 출근을 명
함.
- D병원 병원장은 2015. 7. 8. 원고 A에게 S의료원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제출을 명
함.
- 원고 A은 2015. 5. 18.부터 7. 10.까지 D병원 병원장에게 2015. 4. 16.자 진단서와 2015. 5. 20.자 Q정신과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주장하며 무단결근 조치 취소 및 병가 인정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