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5가단5210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37,235,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상여금은 연간 상여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함.
-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업무상 질병 외 휴직 기간, 지급일 이전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 회사는 상여금을 제외한 약정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이는 상여금이 상여기준액의 750%로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며,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점을 고려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100%'와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150%를 곱한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뺀 값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휴일 겸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중복 지급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
판정 상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37,235,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상여금은 연간 상여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함.
-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업무상 질병 외 휴직 기간, 지급일 이전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 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한 약정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이는 상여금이 상여기준액의 750%로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며,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점을 고려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100%'와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