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5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천시 소재 C사 내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7. 16.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5. 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해고는 해고사유 불인정 및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0. 해당 사안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C사와 별개의 단체이며, 참가인은 C사의 처사로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자가 아니며,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 측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C사가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 공동체이며, 업무가 공통적으로 섞여 있고, C사에 들어온 불사금을 출자하여 근로자를 설립하였다고 진술
함.
- C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동일
함.
- '재단법인 F 영천C사' 명의로 '직원' 모집 구인광고가 게재되었으며, 처사들은 도량 청소, 공양간 정리정돈, 법당 청소, 야간 순찰활동, 극락원 청소·정리, 부도탑묘 안치 보조 업무 등을 수행
함. 이 중 극락원 청소·정리, 부도탑묘 안치 보조 업무는 원고 업무와 관련
됨.
- 처사들은 원고 총무과장의 면담을 거쳐 근무를 시작하고, 총무과장이 업무를 배정하며, 원고 소속 직원들이 업무 내용을 조율·조정
함.
- 처사들은 매월 100만 원의 보시금을 지급받았고, 지급 계좌의 예금주는 'D(F)'으로 근로자의 대표자와 동일
함.
-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고 서명했으며, '원고 금일 일일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서면에 08:00부터 17:00까지의 업무 내용을 한 시간 단위로 자필 기재
함.
- 참가인은 2015. 7. 16.부터 C사에서 숙식하며 처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 10. 휴직계를 제출하고, 2018. 4. 16. 수신인을 근로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
냄.
- C사는 2018. 5. 9. 참가인에게 C사 방사에서 퇴실해 달라는 통지를 함(해당 사안 퇴실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 측이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무시간(08:00~17:00)을 정했으며, 출근기록부 작성 및 업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판정 상세
종교단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천시 소재 C사 내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7. 1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5. 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해고는 해고사유 불인정 및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C사와 별개의 단체이며, 참가인은 C사의 처사로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 측은 심문회의에서 원고와 C사가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 공동체이며, 업무가 공통적으로 섞여 있고, C사에 들어온 불사금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진술
함.
- C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자와 동일
함.
- '재단법인 F 영천C사' 명의로 '직원' 모집 구인광고가 게재되었으며, 처사들은 도량 청소, 공양간 정리정돈, 법당 청소, 야간 순찰활동, 극락원 청소·정리, 부도탑묘 안치 보조 업무 등을 수행
함. 이 중 극락원 청소·정리, 부도탑묘 안치 보조 업무는 원고 업무와 관련
됨.
- 처사들은 원고 총무과장의 면담을 거쳐 근무를 시작하고, 총무과장이 업무를 배정하며, 원고 소속 직원들이 업무 내용을 조율·조정
함.
- 처사들은 매월 100만 원의 보시금을 지급받았고, 지급 계좌의 예금주는 'D(F)'으로 원고의 대표자와 동일
함.
-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고 서명했으며, '원고 금일 일일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서면에 08:00부터 17:00까지의 업무 내용을 한 시간 단위로 자필 기재
함.
- 참가인은 2015. 7. 16.부터 C사에서 숙식하며 처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 10. 휴직계를 제출하고, 2018. 4. 16. 수신인을 원고로 한 내용증명을 보
냄.
- C사는 2018. 5. 9. 참가인에게 C사 방사에서 퇴실해 달라는 통지를 함(이 사건 퇴실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