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9
서울고등법원2020나2020973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2020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및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및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근로자는 2011. 4. 5. 회사의 사무장으로 고용
됨.
- 근로자는 201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임금 및 상여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회사는 2013. 1. 16. 이사회, 2013. 1. 23. 대의원회를 거쳐 2013. 1. 29. 근로자를 해고
함.
-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권고사직 불수용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려면, 그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함.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의 경위, 시기, 사유의 명목성, 보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진정 제기 직후 해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해당 사안 진정 이전인 2012년 5월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해 온 사정이 있
음.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사안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달리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통고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의 업무규정은 근로자 해고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및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4. 5. 피고의 사무장으로 고용
됨.
- 원고는 201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및 상여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2013. 1. 16. 이사회, 2013. 1. 23. 대의원회를 거쳐 2013. 1. 29. 원고를 해고
함.
-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권고사직 불수용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려면, 그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함.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의 경위, 시기, 사유의 명목성, 보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진정 제기 직후 해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 사건 진정 이전인 2012년 5월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해 온 사정이 있
음.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달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통고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