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6.15
서울고등법원2011누45339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5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권면직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사후 해고사유 서면 통지로 치유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사후 해고사유 서면 통지로 치유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하였
음.
- 근로자는 직권면직 통보 약 1달 후인 2009. 12. 10. 해고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고, 다음 날 참가인에게 위 문서가 도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통보 후 약 1달 뒤 해고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여 참가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직권면직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 통보 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과 함께, 사후 보완을 통한 하자 치유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가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비록 최초 통보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판정 상세
직권면직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사후 해고사유 서면 통지로 치유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하였
음.
- 원고는 직권면직 통보 약 1달 후인 2009. 12. 10. 해고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고, 다음 날 참가인에게 위 문서가 도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통보 후 약 1달 뒤 해고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여 참가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직권면직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 통보 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과 함께, 사후 보완을 통한 하자 치유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가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비록 최초 통보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