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6.05.25
대법원2002도557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의 업무방해죄 및 안전보호시설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의 업무방해죄 및 안전보호시설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그러나 안전보호시설 위반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하지 않
음.
- 따라서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
함.
- 이 파업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 중단
됨.
- 원심은 민영화 반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죄를 인정
함.
- 또한,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파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집단적인 농성에 의한 작업을 거부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원심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판정 상세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의 업무방해죄 및 안전보호시설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그러나 안전보호시설 위반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
함.
- 이 파업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 중단
됨.
- 원심은 민영화 반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죄를 인정
함.
- 또한,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파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